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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청년들을 위한 주거혜택! 청년월세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하게!

by 벨라님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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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새 대들을 위한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인 청년월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독립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월세 또한 부담이 되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월세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는 만 19세~ 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함으로 청년들이 보다

저렴한 월세로 주거할 수 있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 월세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 :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청년 월세 한시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 :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월세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월세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마이홈 https://www.myhome.go.kr/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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